수당1 급여교육 2. 정근수당 - 1월(지난해 7~12월분), 7월(1월~6월분)에 지급 - 5~50% - 1개월 이상 근무 시 월할계산(※ 15일이상 근무(토,일포함) 시 1월로 봄. 단, 시간외수당에서는 예외(토,일제외 18일)) - 처분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감액 3. 정근수당가산금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참고 4. 가족수당 - 신고의무수당(변동사항 미신고 시 본인책임o 급여담당자책임x) - 조건 1.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2. 실제로 생계를 같이 단, 배우자, 자녀는 별거해도 ㄱㅊ/배우자와 주소,생계 함께하는 직계존속도 ㅇㅋ -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 男만60이상, 女만55이상 or 장애 3. 직계비속: 만19세미만 or 장애 (※연말정산 기본공제기준은 만20세) 4. 형제자매: 장애 (지급액..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