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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96 회시일자: 2017-08-29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 2022. 4. 1.
[공무직]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2012.9.24.)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