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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랑/교행

급여교육

by Mar liso 2022. 2. 23.

2. 정근수당

  - 1월(지난해 7~12월분), 7월(1월~6월분)에 지급

  - 5~50%

  - 1개월 이상 근무 시 월할계산(※ 15일이상 근무(토,일포함) 시 1월로 봄. 단, 시간외수당에서는 예외(토,일제외 18일))

  - 처분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감액

 

3. 정근수당가산금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참고

 

4. 가족수당

  - 신고의무수당(변동사항 미신고 시 본인책임o 급여담당자책임x)

  - 조건

    1.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2. 실제로 생계를 같이

    단, 배우자, 자녀는 별거해도 ㄱㅊ/배우자와 주소,생계 함께하는 직계존속도 ㅇㅋ

  -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 男만60이상, 女만55이상 or 장애

    3. 직계비속: 만19세미만 or 장애 (※연말정산 기본공제기준은 만20세)

    4. 형제자매: 장애

  (지급액)

    - 배우자: 월40,000

    - 자녀: 첫째20,000, 둘째60,000, 셋째10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이외의부양가족: 월20,000

  (지급인원)

    - 배우자 포함 4명 이내(ex. 배우자, 시부모, 친정부모 > 1명빼야함)

    - 단, 자녀는 4명 초과해도 ㅇㅋ

  (서류)

  - 별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서류: 최근 5년 이내의 정보 必 (∵ in 민법, 줄때(소급)3년, 받을때(회수)5년)

  -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못뗀다고 뻥치는거에 속지말기, 부고게시판 이용)

  (부부공무원)

  - 1명에게만 지급

  -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 첨부

  - 둘이 합의가 안될경우 > 연장자가 받음

  - 수령자변경: 변경신청-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 문서로 통보(ex. 휴직 시) / 다음달부터 변경

  (지급, 소멸시기 종료)

  - 사유있는 달까지 전액(ex. 자녀연령초과, 사망)

  - 인사상 변동(신규채용, 퇴직, 면직): 일할계산

 

5. 자녀학비보조수당

  - 2021.~ 무상교육되어서 미지급

  - 회수/소급할때를 대비하여 여기에 적어놓음

  (대상)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광양제철고(전남에서 유일하게 학비내는 학교) 다녀도 안줌(∵굳이 자기가 그리로 간거니까)

 

6. 육아휴직수당

  (대상)

  - 만8세이하(초2이하), 임신,출산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지급액) 

  - 2022 이후: 육아휴직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80%

  - 2022 이전: 3개월까지 80%(70~150만원), 4~12개월 50%(70~12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수당)

  -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 그때 85%씩만 지급했다가

  - 15%는 모아뒀다가 복직 후 7개월 째 일시불로 지급

 

7. 위험근무수당

  -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만 준다 (ex.급식실 운영기간)

  - 갑종, 을종(급식종사원 50,000원), 병종

 

8. 특수업무수당

  - 병급X(교육공무원 제외)

 

9. 업무대행수당

  - 육휴 등 ... 해서 대신 업무하면

  - 교육청에 신청하면 업무대행 지정을 해줌

 

10. 초과근무수당

  - 일 상한4시간, 월 상한57시간

  - 현업공무원은 상한없음, 1시간공제 없음, 정액분 없음 (ex.기숙사사감)

  * 지각, 외출, 반일연가, 반일공가 사용자: 인정

  * 1일연가, 1일공가: 미인정

  - 휴일: 시간외 신청할 때 휴일에 체크(휴일근무와는 다름)

  ※ 관리업무수당

    - 교장 등

    - 초과근무수당 줄 수 없음

  (정액분)

    - 15일이상 근무자: 10시간 분 지급

    - 15일미만 근무자: 깎임

 

11. 급식비

 

12. 명절휴가비

    - 일할지급X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60%(ex. 2/1 설날이면 1/17봉급날 돈을주더라도 2월급여의 60%를 지급)

 

13. 연가보상비

  (지급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일 이내) 지급

    * 연가 다 쓰고 휴직 > 결근처리 됨(∵휴직하면 연가 깎이므로)

    - 2월마다 계약제 교원 지침 공문이 오는데, 거기에 연가일수가 나옴

    - 연가일수= (직무종사월수/12)*당해연도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연간통사병가(병조퇴 등 다합쳐서 15일 넘으면), 휴직 등등

 

14. 직급보조비

    - 전용차량(기준: 출퇴근해주는? 교육장은무조건ㅇㅇ) 있으면 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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