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근수당
- 1월(지난해 7~12월분), 7월(1월~6월분)에 지급
- 5~50%
- 1개월 이상 근무 시 월할계산(※ 15일이상 근무(토,일포함) 시 1월로 봄. 단, 시간외수당에서는 예외(토,일제외 18일))
- 처분받은 날이 속한 기간에 감액
3. 정근수당가산금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참고
4. 가족수당
- 신고의무수당(변동사항 미신고 시 본인책임o 급여담당자책임x)
- 조건
1.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2. 실제로 생계를 같이
단, 배우자, 자녀는 별거해도 ㄱㅊ/배우자와 주소,생계 함께하는 직계존속도 ㅇㅋ
- 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 男만60이상, 女만55이상 or 장애
3. 직계비속: 만19세미만 or 장애 (※연말정산 기본공제기준은 만20세)
4. 형제자매: 장애
(지급액)
- 배우자: 월40,000
- 자녀: 첫째20,000, 둘째60,000, 셋째10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이외의부양가족: 월20,000
(지급인원)
- 배우자 포함 4명 이내(ex. 배우자, 시부모, 친정부모 > 1명빼야함)
- 단, 자녀는 4명 초과해도 ㅇㅋ
(서류)
- 별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서류: 최근 5년 이내의 정보 必 (∵ in 민법, 줄때(소급)3년, 받을때(회수)5년)
-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못뗀다고 뻥치는거에 속지말기, 부고게시판 이용)
(부부공무원)
- 1명에게만 지급
-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 첨부
- 둘이 합의가 안될경우 > 연장자가 받음
- 수령자변경: 변경신청-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 문서로 통보(ex. 휴직 시) / 다음달부터 변경
(지급, 소멸시기 종료)
- 사유있는 달까지 전액(ex. 자녀연령초과, 사망)
- 인사상 변동(신규채용, 퇴직, 면직): 일할계산
5. 자녀학비보조수당
- 2021.~ 무상교육되어서 미지급
- 회수/소급할때를 대비하여 여기에 적어놓음
(대상)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광양제철고(전남에서 유일하게 학비내는 학교) 다녀도 안줌(∵굳이 자기가 그리로 간거니까)
6. 육아휴직수당
(대상)
- 만8세이하(초2이하), 임신,출산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지급액)
- 2022 이후: 육아휴직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80%
- 2022 이전: 3개월까지 80%(70~150만원), 4~12개월 50%(70~12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수당)
-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 그때 85%씩만 지급했다가
- 15%는 모아뒀다가 복직 후 7개월 째 일시불로 지급
7. 위험근무수당
-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만 준다 (ex.급식실 운영기간)
- 갑종, 을종(급식종사원 50,000원), 병종
8. 특수업무수당
- 병급X(교육공무원 제외)
9. 업무대행수당
- 육휴 등 ... 해서 대신 업무하면
- 교육청에 신청하면 업무대행 지정을 해줌
10. 초과근무수당
- 일 상한4시간, 월 상한57시간
- 현업공무원은 상한없음, 1시간공제 없음, 정액분 없음 (ex.기숙사사감)
* 지각, 외출, 반일연가, 반일공가 사용자: 인정
* 1일연가, 1일공가: 미인정
- 휴일: 시간외 신청할 때 휴일에 체크(휴일근무와는 다름)
※ 관리업무수당
- 교장 등
- 초과근무수당 줄 수 없음
(정액분)
- 15일이상 근무자: 10시간 분 지급
- 15일미만 근무자: 깎임
11. 급식비
12. 명절휴가비
- 일할지급X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60%(ex. 2/1 설날이면 1/17봉급날 돈을주더라도 2월급여의 60%를 지급)
13. 연가보상비
(지급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일 이내) 지급
* 연가 다 쓰고 휴직 > 결근처리 됨(∵휴직하면 연가 깎이므로)
- 2월마다 계약제 교원 지침 공문이 오는데, 거기에 연가일수가 나옴
- 연가일수= (직무종사월수/12)*당해연도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연간통사병가(병조퇴 등 다합쳐서 15일 넘으면), 휴직 등등
14. 직급보조비
- 전용차량(기준: 출퇴근해주는? 교육장은무조건ㅇㅇ) 있으면 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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