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만 알면 금방 끝나는 일들인데, 주변에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다.
배경으로는
- 여기는 고등학교(학교장 채용 공무직들 급여를 학교에서 직접 작업함)
- 본청 주관 재무감사 결과, 4년 전 ㅡㅡ 우리학교에서 일부 공무직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으니, 회수하라고 공문이 옴.
- 지금은 퇴직하신 분께 연락드려 세외계좌로 돈을 받아냄.
●●1. 교특 징수결의 잡기●●
학교에서는 학교회계를 쓰는데 무슨 교특 징수결의를 학교에서 잡으라는 걸까?
[학교회계]-[수입관리]-[징수결의작성]-[예산선택] 들어가면, 상단 [회계구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1) '그외수입'이 보이지 않음
*해결1)
[수입관리]-[징수/반환현황]-[회계구분: 교육비특별회계]-[조회] 클릭, [징수현황]탭에서 [계획작성] 클릭
[목정보목록-그외수입]클릭, 하단 [행추가]해서 내용입력하고 [저장]
같은 화면에서 오른쪽 윗부분 [징수결의] 클릭해서 징수결의 잡는다.
결재가 났다.
[수입관리]-[계좌수납/신용카드]-[조회] 누르고 해당 내역 더블클릭하면 [직접수납]화면으로 넘어간다.
일반 수납 잡듯이... 처리한다.
*문제2) 입금계좌는 분명 도교육청 계좌가 되어야 할텐데 학교계좌밖에 없는데요?
*해결2)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거고 어디 연결된게 아니라서 그냥 임의로 학교계좌 입력해도 된답니다;; (콜센터 답변)
[수입관리]-[과오납(계좌)반환이체취합]-[교육금고납부취합]-오늘날짜 체크-[금고직접납부]
작은 창이 하나 더 뜰텐데
[금고납부] 클릭하고 [납부서출력] 눌러준다
인쇄된 종이에 학교직인을 찍는다. ★준비물1★
●●2. 세외 반환결의 잡기 등등●●
이건 뭐.. 그냥 매번 잡던 그 반환결의 잡는거랑 똑같은데..
나는 매번 e교육금고 이체만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대체]를 이용해본지라.. 이것도 헤매가지구 이부분도 기록해두겠다.
반환결의 잡을 때, 납부방법을 [대체]로 잡는다
그리고 [반환명령등록]할 때 지급구분을 [대체]로 설정해준다.
[반환명령목록]에 가서 [반환결의서 출력]한다 ★준비물2★
[반환명령목록]에서 [계좌이체서출력]한다. 2장 뽑는다.
계좌이체서에 출납원 도장을 찍는다★준비물3★
(한 장은 은행보관용, 다른 한 장은 학교보관용)
은행전표에다가 세외통장에서 얼마찾을건지 등등 내용 쓰고, 출납원 도장 찍는다. ★준비물4★
세외통장 준비한다.★준비물5★
●●3. 은행 방문●●
입금계좌번호 모르니 코드번호로 처리해달라고 말한다.
그럼 은행에서 이거 두개 주고 돌려보낸다.
1. 계좌이체서 1부(은행에서 도장 찍어줌. 학교보관용)
2. 영수증 1부(납부서의 1/3부분. 은행도장도 찍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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