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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랑/교행

[안전] 학교배상책임공제

by Mar liso 2022. 4. 18.

* 회비납부방법: 시도교육감 일괄가입

 

* 사례

 

1. 교육활동 중

  1) 인적피해

    -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를 한 학생이 보행자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

    -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2) 물적피해

    - 야구부 훈련 중 학생이 타격한 파울볼이 학교 휀스를 넘어 학교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전면유리 파손

    - 학교행사를 위해 외부업체에서 대여한 카메라가 학생의 발에 걸려 파손

 

2. 학교 직원 노무업무 중

  1) 인적피해

      - 직원이 예초작업 실시 중 돌멩이가 학교 담장 밖으로 튀어 지나가는 행인에 부상

      - 직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이동 중 보행자에 부상

  2) 물적피해

      - 직원이 예초작업 실시 중 교내에 주차중인 민원인의 차량 파손

      - 직원이 급식카트 끌고 이동 중 교내에 주차중인 민원인의 차량 파손

 

3.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피해

   -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공에 맞아 교내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 파손

   - 예초작업 중 돌멩이가 튀어 교내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 파손

 

4.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파손사고

    -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잘 보관하던' 도중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5.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위생점검 중 과태료 부과

    -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한 후, 피공제자(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하지 않음

  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발생

 

* 차량파손 시 수리 전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제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드론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 가능(단,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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