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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랑/교행

[물품] 관련법 훑기 - 불용(고등학교)

by Mar liso 2022. 8.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1.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2. 사용불가능

3. 필요X

4. 정수초과

5. 원장비 없어진 부품

6. 수리곤란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

8. 훼손, 마모되어 수리해도 사용할수없는 물품

9. 수선하는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기타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매각방법>

1. 일반입찰 > 경매, 수의계약

2. 바로 경매나 수의계약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처분총액 500만원 이하

 

<감정평가액>

1. 감정기관에 의뢰

2. 견적서로 갈음

  -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 초과할때

  - 감정곤란

  - 자동차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정의)

  - 고등학교: 제1관서

 

제4조(위임사무)

<교육감이 제1관서이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물품의 취득,출납,보관 및 사용

2. 단가 1,000만원 이하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3. 불용결정 물품의 처분

 

제5조(물품의 분류)

1. 소모품

  - 1회용성 ex.약품

  - 내용연수 1년 미만

  - 부속품, 재료

2. 비소모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 취득단가 30만원 이상

  - 기타 지정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한 물품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1.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을때 > 불용결정

2. 소요조회 생략 가능

  - 긴급히 처분해야하는 것

  - 수리해도 사용 불가능

  - 수선하는게 비경제적

  - 내용연수 경과

 

제17조(불용품의 매각)

  - 매각처분조서 작성 필요

  - 수령증 받아놓아야 함

  - 매년 2회(4월, 9월) 실시ㅠ
<매각가격 결정>

  - 취득단가가 1000만원 넘을 때>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액 참작 필요

  - 감정할 수 없거나 실익이 없다고 인정 > 견적서로 갈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관직지정)

<제1관서 - 고등학교>

물품관리관: 교장샘

물품출납원: 실장님

분임물품출납원: 교장샘이 지정하는 자 >> 매년 회계초?에 공문으로 지정하는듯

 

제11조(불용의 결정)

  - (고등) 단가 1000만원 이하 물품: 물품불용결정서

  - (고등) 단가 1000만원 초과 물품: 교육감에게 불용결정 신청 ㅠㅠㅠㅠㅠㅠ

     ~필요서류~

      1. 불용결정신청 및 결정통보서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사본

      3. 수리견적서 사본(필요 시)

      4. 물품의 사진(필요 시)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한계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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