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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랑/교행

[교원 복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복무

by Mar liso 2022. 4. 6.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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