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1 [물품] 관련법 훑기 - 불용(고등학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1.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2. 사용불가능 3. 필요X 4. 정수초과 5. 원장비 없어진 부품 6. 수리곤란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 8. 훼손, 마모되어 수리해도 사용할수없는 물품 9. 수선하는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기타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1. 일반입찰 > 경매, 수의계약 2. 바로 경매나 수의계약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처분총액 500만원 이하 1. 감정기관에 의뢰 2. 견적서로 갈음 -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 초과할때 - 감정곤란 - 자동차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정의) - 고등학교: 제1관서 제4조(위임사무) 1. 물품의 취득,출납,보..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