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1 [공무직] 만1년 기간제노동자 연차일수 ** 2021년까지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조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근거 > 15일: (판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 발생 >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 >> 12일이 아니라 11일만 발생하는 이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32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 연차 발생 ** 2022년부터 **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사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 2022.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