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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랑/교행

[공무직] 만1년 기간제노동자 연차일수

by Mar liso 2022. 4. 1.

** 2021년까지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조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근거

  > 15일: (판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 발생

  >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

     >> 12일이 아니라 11일만 발생하는 이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32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 연차 발생 

 

** 2022년부터 **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사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변경

 

- 참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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