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액증명서 발급
가. 방법: 은행 직접 방문(창구에서만 가능)
나. 준비물
1) 공문(위임받는자, 퇴직연금계좌번호, 잔액기준일 명시)
2)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2.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발급
가. 방법
1) 직접방문
2) 유선요청(팩스로 보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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