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1 [공무직]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2012.9.24.)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2022.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