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등록 단계에서,
도제통장에서 나가야 할 돈을 학교회계통장에서 잘못 지출해버렸을 때
1. 착오금액정정 공문을 잡는다
2. 은행에 가서 '직접' 이체를 한다(통장, '찾을실때' 출납원 도장 찍어가야함, 금이천오백만원<<이런식으로 써야함 숫자X)
3. 서류를 잘 보관해둔다(나는 지출결의서 뒤에 끼워둿음 ㅠ)
그럼 징수결의를 잡아야 하는건가?
-> 고용통장과 학교회계통장은 '같은'장부이기 때문에 징수결의 잡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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