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학교배상책임공제
* 회비납부방법: 시도교육감 일괄가입
* 사례
1. 교육활동 중
1) 인적피해
-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를 한 학생이 보행자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
-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2) 물적피해
- 야구부 훈련 중 학생이 타격한 파울볼이 학교 휀스를 넘어 학교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전면유리 파손
- 학교행사를 위해 외부업체에서 대여한 카메라가 학생의 발에 걸려 파손
2. 학교 직원 노무업무 중
1) 인적피해
- 직원이 예초작업 실시 중 돌멩이가 학교 담장 밖으로 튀어 지나가는 행인에 부상
- 직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이동 중 보행자에 부상
2) 물적피해
- 직원이 예초작업 실시 중 교내에 주차중인 민원인의 차량 파손
- 직원이 급식카트 끌고 이동 중 교내에 주차중인 민원인의 차량 파손
3.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피해
-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공에 맞아 교내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 파손
- 예초작업 중 돌멩이가 튀어 교내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 파손
4.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파손사고
-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잘 보관하던' 도중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5.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위생점검 중 과태료 부과
-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한 후, 피공제자(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하지 않음
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발생
* 차량파손 시 수리 전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제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드론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 가능(단,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